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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은행실명제

by 떡갈나무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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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와 은행 실명제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은행에 있다는  말도 있다는데 그동안 거래소의 운행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거래소는 웹페이지를 열어 회원을 모집합니다. 

은행들과 서비스 제휴를 합니다 

가상계좌를 열어 돈을 받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며 가상계좌, 토스결제, 상품권 충전, 에스크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비트코인 전환 다 가능한 겁니다. 

 

2018년 금융사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거래 가이드라인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채택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를 포기했고 실명계좌 확인 시스템을 하게 된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KB, 광주은행 등입니다. 

 

코인 거래소는 많은 은행과 실명계좌 체제를 맺기에는 무리가 있어 하나의 은행으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확인서가 필요하니 결국 거래소의 운명은 은행이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신고절차와 마무리, 혹은 확인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실명확인서가 없는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당장은 포기하지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신고로 코인만 거래하는 마켓만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종료가 될 때의 권장사항은 이러합니다. 

영업 종료 거래소는 종료일 7일 전에 공지하며 인터넷 sns 등에 알리고 신규 예치금 가상자산 입금 신규회원가입 등을 중단하게 됩니다. 

 

기존의 예치금 가상자산을 정리매매 7일 이상 기간을 주어 출금은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 통해 지원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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